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생의 전.편입학은 정원외 5%이내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안에 교육장이 추첨배정토록 간소화했다.
또 교육장이 갖고 있던 국교생 취학의무 면제및 유예결정권을 해당 학교장
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밖에 조례로 정하던 학교군및 중학구의 구역도 교육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국교생 수용계획도 당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22개월전에 제출
하도록 제출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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