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의 해"인 내년중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과 해외교포들에
게 교통편과 숙박시설등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특별우대권제가 시행된다.

교통부가 30일 확정한 한국방문의해 관광객유치방안에 따르면 94년중 이
우대권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교포들에게는 국내선 전항공노선에 대
해 주중에는 50%,주말과 공휴일에는 10%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새마을호열차요금은 10%,전국관광호텔숙박요금은 10~30% 할인받을수 있
다.

이밖에 음식점은 10~15%,각종시설이용요금은 15%,쇼핑할때는 5~15%씩 할인
혜택을 주도록 업계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