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국세를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
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서울시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이달말에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
되고 작년 6월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7월중에 실시되는 사업자등록
일제검열 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정내용''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서울시내 중부와 반포세무서를 대상으로 국세 자동납부제도를 시
범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과의 전산망 교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에 따라 하반기부터 이를 서울시내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