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제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조치등을 취했다.

경동보일러등의 기업공개승인,불공정거래행위자 고발외에 이날 증관위서
승인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같다.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제한=증권사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내로 제한키로했다. 또 1년
간의 총주식매입량을 자본금 범위로 제한해 해외현지법인이 선진금융기법
도입및 해외영업기반 확충등 본래의 설립취지에 충실토록했다.

이와함께 해외현지법인의 범위도 5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관계에있
는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의 국내주식투자액은 1백57억원으로 자본금의 20
%수준인데 자본금의 87%를 국내주식에 투자한 대우증권런던현지법인등 8개
사는 오는 9월말까지 한도초과분을 정리해야한다.

<>기린산업및 호승의 감리결과 조치=기업공개계획을 세운 기린산업의 92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외상매출금을 6억5천9백만원 과대계상하는등 15억9천6
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따라 8억8천7백만원 에 달했던 92년 당기순이익이 7억9백만원 적자
로 수정돼 기린산업의 기업공 개는 당분간 불가능하게됐다.

증관위는 외부감사를 맡은 세동회계법인은 법인주의,담당공인회계사 한광
섭씨는 4개월간 직무정지처분 건의,기린산업에대해서는 경리이사 이태권씨
의 해임권고및 시정요구,94년감사인지정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관계회사대여금 17억1천4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증관위의 시정요구도
이행하지않은 호승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건회계법인에대해서는 법인주의,
황영식씨등 공인회계사 3명은 경고,호승은 3개월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및
시정요구,94년감사인 지정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한편 공개예정기업인 경동보일러와 성미전자도 각각 1억9백만원과 1억3천5
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주의및 시정요구를 받
았다.

<>기타=증권금융(주)의 "예탁금 예수및 관리규정"의 개정을 승인,3개월마
다 지급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의 이자지급방법을 약정기간이있을 경우 달리
할수 있도록해 1년또는 1개월단위로도 이자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양증권역삼지점,서울증권명동및 전주지점,산업증권영동및 서
면지점등의 신설을 인가하고 쌍용정유의 1억5천만달러 해외전환사채 발행
도 승인했다. 또 공개예정 또는 부채비율이 높은 상장기업등 1백93개 12월
법인의 감사인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