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면서도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해 교통난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재개발
구역에서도 철골조 조립식 구조물에 한해 주차타워 등의 신.증축을 허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구에서 조립식 주차시설을 신.증축하려면 재개발사
업시행 인가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내고 해당 지구 안 면적의 3분의2
이상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은 현재 3백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