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감리전문자회사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공은 29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등
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리
전문자회사를 설립키로 확정하고 설립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키로했다.
주공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감리회사 설립추진 일정계획과 자본금,
조직 및 인원, 장비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감리 자회사설립준비위원회
를 구성키로 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본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를 포함해 12명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주공이 1백% 출자하는 감리전문 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해 현재의 감리
제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