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자유화에 따라 주택업체가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율결정방식을 놓
고 진통을 겪고 있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아파트 표준계약서에 따
라 중도금 연체이율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해 왔으나
금리 자율화에 따라 새로운 연체이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들어서만 두차례나 시중 은행 금리가 인하돼 업체별로 중도금 연체
이율 결정에 진통을 겪자 지난 4월 건설부는 아파트 사업승인시 중도금
연체 이율은 시중 은행연체금리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각 시.도에 지
시한 바있다.
그러나 주택업체들은 금리 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은행별로 연체이율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어 주택업체의 연체이율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업체는 아파트의 경우 일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 납부
시까지 계약서상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업체별 연체이율 차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현행 아파트 표준계약서의 중도금 연
체 이율 조항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만 규정돼 있
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주택업체와 계약자간
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작년 3월에 분양된 서울 수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계약
서상에는 당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연체이율 연 21%를 중도금 연체
이율로 명문화했으나 일부 중도금 연체자들은 시중 금리 인하에 따라
연체이율을 17%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 자유화 시대를 대비해 중도금
연체 이율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