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 박철
언의원(51) 은 18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
희태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박의원은 지난 90년 10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모씨(44/여) 의 집에
서 덕일씨로부터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주도하는 세무사찰을 받고 있으니
탈세조사를 완화해주고 고발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
현금 등 모두 5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6
억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정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경찰청 소속 신길용결정(57)도 이날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11
단독 박영하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