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일부 구청이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시.구의원 소유
의 주유소에서 관용차량의 유류를 구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청의 경우 구청 근처에 있는 주유소들을 제쳐두
고 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박모(55)의원 소유의
가정주유소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연간 1천8백만원어치의 관용유류를 6년
째 공급받고 있다.
북구청도 북구의회 부의장인 강모(42)의원 소유 경향주유소와 수의계약을
맺고 90년 6월부터 연간 1천6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