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할때 본인이 직접 이삿짐 내용을 확인
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해지는등 이사화물의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외국에서 사용하다 가지고 들어온 국산승용차를 1년 이내에는 팔수 없
었던 현행 제도를 폐지,아무때나 처분할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일 국제화 진전으로 해외근무가 많아짐에 따라 5일부터 이삿짐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은 화물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직원이 보세창고안에 있는 이삿짐 내용을 대신 확인해줘 이삿
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세관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또 휴대품신고서나 주요물품 통관내용서를 구비하지못했어도 세관직원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입국지세관에 주요 물품을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관내용서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지 세관까지 다시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와야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국산승용차에 대한 전매제한을 폐지,국산차는 국내에
들여온후 언제라도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도록했다.
그동안 1천8백 급 이상의 국산승용차를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경
우에는 1년이내에 팔지못하게해 해외근무에서 돌아와 1년이내에 다시 해
외로 발령이 날 경우 적지않은 애로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