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키로 했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 19-25일 이들 지역에 조사반을 투입, 교통량을 조
사한 결과 양방향 통행보다 일반통행을 실시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에 효과
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통행제를 실시할 구간은 다음과 같다.
<>경인여객-남국교 후문 <>심곡회주-남국교후문-하우고개 <>소사국교-남국
교정문 <>심곡회주-심곡본2동 사무소-경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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