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을 5.17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2계급 낮
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로인해 비정
상적인 방법으로 규정된 것들을 "제자리찾기"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와 5.17에 의해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80년7월29일 국보위가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군인을 다른 공
무원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직급보다 갑자기 2계급이나 상향조정해 공무원들
의 불만의 대상이 돼왔다. 국무총리훈령 제157호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및 회의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
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국장이 소장으로 보임돼 있으나 이기준에 따르면 국방부 과장
인 대령이 일반부처 국장급인 이사관,중령급이 부이사관으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준장이 일반부처 차관보급인 1급 예우를 받고,실제 국장인 소장은 다른
부처의 차관과 같은 예우를 받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대장이상 장관급 예우 대상자가 10명이어서 의전 서열이 11번째
인 차관을 장관대행자로서의 위상을 회복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참의장은 역할과 기능성을 감안해 국방차관의 선임으로 하고,이제
까지 차관보다 위 서열이었던 3군참모총장,연합사사령관,합참 제1차장,육군
1,2,3군사령관등은 차관 다음서열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공관장이 1~2급 수준인 해외 공관등에서는 대령급인 무관이 대사와
같은 예우나 대사가 부재중일 경우 대사대리를 자임하고 나서 갈등의 요인
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외국 공관의 경우 무관은 참사관,또는 1등서기관 다음 예우를 받고
있으며,미국의 국무성 한국과장은 한국에 올 경우 참사관보다 위인 공사로
부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