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토지수용시 채권보상금액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재지주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를 정부가 수용할 경
우 보상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때는 초과금액에 대해 현금이 아닌 토지
보상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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