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창구를 개설했다.
납품대금지연등 하도급관련 불이익을 겪고있는 중소업체가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 이창구에 시정을 건의하면 최고 경영자에게 즉시 보고되어
10일이내 해당업체에 조치사항을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창구 전화는 (080)(023)5855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