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관은 19일 협력 중소업체의 불만과 고충처리를 위해 "협력회사
고객의 소리"창구를 개설했다.

납품대금지연등 하도급관련 불이익을 겪고있는 중소업체가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 이창구에 시정을 건의하면 최고 경영자에게 즉시 보고되어
10일이내 해당업체에 조치사항을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창구 전화는 (080)(023)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