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백달러짜리 지폐만을 갖고 다니다가는 밥도 사먹지 못하고 굶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상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바람에 물건을
사면서도 불쾌한 느낌을 가끔 받는다.

주유소등 현금거래가 비교적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현금을 거의 갖고있지 않은데다 일반인들 역시 1백달러짜리 고액지폐를
갖고다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액지폐를 갖고다니는 사람은 마약거래등 떳떳치 못한 일을하는 사람이란
인식이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일상적인 상거래가 대부분 자금추적이
가능한 개인수표나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현금거래는
자금추적이 어려워 음성적인 거래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현금거래를 제한하고 현금거래의
자금추적을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모든 금융자산의
실명화가 관행으로 정착된 상태에서 실명화보다는 마약거래 탈세등을
막기위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을 방지하는데 금융감독당국은 신경을
쏟고 있다.

얼마전 노태우전대통령의 딸 노소영.최태원씨부부가 샌디에이고검찰에
걸려 법정에 서게된 경우가 현금거래에 대한 법망을 피하려다 걸려든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지난 70년에 제정된 "현금및 외환거래보고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할경우 은행은 15일이내에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형태 거래금액등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또 동일인의 건당거래가 1만달러를 하회하더라도 <>하루에 여러건의
현금거래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인이상이 하룻동안
동일계좌에 1만달러를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동일인이 수일에 걸쳐
현금거래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씨부부는 이규정을 피해 20만달러상당의 현금을 19개은행에
1만달러이하로 분산 예치했다가 법망에 걸려들었다. 은행당 현금예치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고할 의무는 없었지만
의심나는 현금거래는 국세청에 보고해야한다는 임의조항에 의거,각은행이
보고를 하는 바람에 20만달러라는 거액의 현금거래가 들통났다. 이법은
자진신고하지 않고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하게 분산,예치하는
예금자에 대해 최고로 벌금 25만달러와 5년의 실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씨부부가 은행이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법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1만달러이하의 현금거래를 수상히 여길 정도로 현금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부감이 깊다는 사실은 아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법은 비단 은행과의 거래 뿐만아니라 세관 자동차딜러 카지노등을 통한
현금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현금거래에는 현금입출금,현금에 의한
여행자수표매입,송금,환전등이 포함된다.

이법은 또 은행원이 보고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는 <>부주의로 위반하는
경우 1천달러 벌금 또는 1년이내의 징역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1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이내의 징역 <>12개월이상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
50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이내의 징역에 처하도록 은행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고 있다.

현금거래가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3천달러 이상의 현금으로
여행자수표나 머니 오더등을 매입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해당거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ID번호)과 거래금액 거래형태 거래상대방등을
기록하여 5년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유지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적인 거래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일단
제도금융권으로 돈이 들어오면 자금추적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해도 BCCI은행사고의 경우처럼 은행이
비밀가명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세탁의 센터역할을 한다면 검은 돈은
언제든지 제도금융권에서 양성화되는등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
검은 세력이 결탁하면 은행을 통한 범죄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미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BCCI사고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들어 이스라엘계은행 로스앤젤레스지점이 몇건의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다가 감독당국의 검사에서 적발돼 50만달러의 과태료를 물었으며
이은행의 다른 지점들도 특별검사를 받았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또 은행지점개설의 인가조건으로 반드시 현금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시스템의 설치를 요구하는등 현금거래의 자금추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