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되는 불법 이익 취득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뿐만아니라 불법취득 재
산의 환수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수단을 적극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의 한 사정관계자는 9일, "각종 불법 행위나 수단으로 재산을 취
득-축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외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철
저히 환수하기 위해 몰수 또는 세금추진의 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도 의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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