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기금 자금 유치때 채권매입의무 면제...5월 실시 입력1993.04.24 00:00 수정1993.04.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5월부터 금융기관이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때 상업금융채권및 중소금융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24일 금융기관이 주요 20대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할때 에수액의 20-40%를 산금채및 중금채 매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자금운용지침을 폐지,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술전도 쓰레기 감축…친환경 전시가 뜬다 16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사진) 입구. 에곤 실레, 구스타프 클림트 등의 명화를 보기 위해 25만 명 넘게 다녀간 전시관에선 가벽 철거 등 뒷정리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곳에서는 얼마 전까지 ‘... 2 美 기후 공백, 英·獨·日이 메운다 미국이 빠진 기후 파트너십을 다른 국가들이 메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국제 기후 파트너십에서 잇달아 탈퇴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미국의 일탈에도 주요 기후 협력 프로그... 3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지원 나선 정부 환경부가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올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탄소중립 설비 개선’ 등 2개 분야에서 기업 지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