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가구2주택이 됐을 때는 그 중 한채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무부는 21일 5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결혼으로 1
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결혼 뒤 1년 이내에 그 가운데 한 채를 팔면 `1가
구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1세대1주택 소유자끼리 결혼한 뒤 그 중 한 채를 팔 경우,
1가구2주택으로 여겨 양도소득세를 매겨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