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9일 외무부회의실에서 새정부 출범후 첫
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를 열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대구머리 수입에 따른 우리측 위생전문가
파견문제 <>혈우병치료제의 의료보험적용문제 <>유해물질관리법 개선방안등
30여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측은 특히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정및 긴축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외제차를 소유한 중소기업인에 대해 대출을 금지시킬 방침을 세운 것은
수입제한조치라고 주장,우리측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또 우리정부가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파
장애검증제도도 수입제한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증제도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퇴폐향락및 사치풍조 추방운동은 호화사치품의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것일뿐 외국산제품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전자파
장애검증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홍정표외무부통상국장이,미측에서 머포드
미대사관 참사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