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정치자금의 공정배분과 정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 여당에 들어오는 지정기탁금의 일부를 야당에도 배분하도
록 이달말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18일 "우리나라 정치현실상 지정기탁금의 거의
전부가 여당에만 편중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시정, 야당
에도 제도적으로 정치자금이 배분되도록 지정기탁금의 일정부분을 야당
에 할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측은 지정기탁금을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여당에 들
어오는 지정기탁금의 50%를 지정자에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타당에 배분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같은 비율을 수용
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합리적인 비율로 야당에도 자금이 배분되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