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일체의 정치사찰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전
화도청및 우편검열을 중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안기부는 그러나 안보및 수사목적등을 위해 감청및 우편검열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특정 목적을 위해 감청및 우편검열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적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후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감청및
우편검열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및 수사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감청및 우편검열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우편법및 임시우편물단속법등 관계법
개정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검열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공산선전
우편물과 잘못 도착한 공산권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당국이 검열을 한뒤
안기부가 이를 이첩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