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구인근 경북지역에서 농축사용창고나 농가주택
으로 건물을 지어 방치하거나 다른용도로 전용하는 부동산투기목적의 불
법농지훼손이 크게 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인근지역의 국도변이나 약수터등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농지에 농축사용창고를 지을 경우 대지로 변경되고 3년이 지나면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창고로 허가를 받아 방치하거나 아예
식당 등 타용도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경산군 상대온천인근에는 군의원인 서모씨가 농사용창고로 허가받은
건물을 지어 방치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사찰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산군의 경우 지난해 3백8건 35만28천 가 농지로 전용됐으며 올들어
2월까지 허가된 면적도 65건 4만9천8백 에 이르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대구인근의 약수터가 산재해 있는 달성군 지역에서는 농가주택으로
허가받아 불법식당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곡을 매립해
토사유출 폐수방류 경관훼손 등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경북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 방치하더라도
타용도로의 전용이 아닌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고 타용도로 전용된 경우도
인력이 없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사용창고의 경우 3천3백 까지는 면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농업진흥지역외에서는 군수허가로 5천3백 까지 허가해 줄수있고 5천3백
이상은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