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 변호사등 개인사업자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고액수입
사업자 1만4천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세청관계자는 "일부 고액수입사업자들이 소득의 노출을 꺼리고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의도적으로 장부를 적지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들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 과세하기위해 세무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
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추계하는데
사용하는 표준소득률이 3단계 누진율체계에서 단일체계로 간소화되면서
과거 높은 누진률을 적용받던 고액수입사업자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
소득률을 적용받게 됐다"며 이들의 수입금액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신고 내용
을 확인하는 경정조사에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고액소득사업자를 우선
조사키로 했다.

또 의사 변호사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무기장자중 고액수입 사
업자를 수입금액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연중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사
업장 규모와 경비 등을 토대로 실제 수입금액을 추산해내는 등 이들의
수입금액을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