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조합등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놓고 기존 협동조합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없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조합설립을 둘러싼 갈등
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될 조짐이다.
관련 업체들이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중소기협중앙회의 추천을
받지못해 조합설립이 보류돼 온 협동조합은 가칭 판촉물조합 PVC조합 배
관조합 등이다.
판촉물유통업체들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판촉물조합은 그동안 판촉
물관련 제조업체들인 공예 양산 도자기 문구 유리조합등 12개 조합에서
판촉물조합의 설립을 반대하고 이에따라 중소기협중앙회도 조합설립에
필요한추천을 해주지 않아 판촉물조합의 설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
태다.
판촉물조합설립추진업체들은 이에따라 현재 상공자원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집단행위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래스틱조합에서 분리돼 별도의 PVC조합설립을 추진해온 염화비닐업
체들도 중소기협중앙회가 추천을 해주지 않고 추천신청서류를 반려해 조
합설립이 무산된 상태이고 전기조합에서 나와 별도의 조합설립을 추진해
온 배관업체들도 중소기협중앙회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설립을 둘러싼 업체들의 이같은 갈등은 우선 단체수의계약 참
여등 이권을 둘러싼 기존조합들의 반발과 조합원업체의 분리에 따른 조
합위상 약화를 우려한 반대가 주요인이다. 동시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 기존 조합의 반발을 무
시하기어려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설립에 중앙회장의 추천이 없이도 주무관청
에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직접 조합설립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신설조합추진업체와 기존조합, 중소기협중앙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
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