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그간 의사당경호등의 이유로 차량 및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했
던 윤중로를 3일부터 개방했다.

국회는 또 국회방문절차를 간소화, 정문에서의 신분확인절차를 생략
했으며 정문출입이 제한되던 택시의 통행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