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개인 소유의 토지 상공에 전선을 설치한 것은 불법점유
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은 물론 철거 때까지 월임대료를 별도 지
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21일 이강웅씨등 서울
서초구양재동17,18번지일대 주민 1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한전쪽은 이씨등 주민들에게
모두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전선이 철거될때까지 1인당 57만여
원씩의 월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쪽이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상공
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상공을 불법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한전쪽은 이로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소유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송전선이 철거될때까지 한전은 토지상공을 계속 불법점유하는
데 따른 월임대료를 계산해 별도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