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등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사업은 상속세법상 세금을 물리
지 못하도록 돼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공원등 공중이 무료이용하는 시설을 운영
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제8조의 2,제1항 1호)에 명시된 종교 자선 학술
사업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공원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기증
할 경우엔 증여세 상속세등 관련세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체육시설등을
기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실조사를 거치고 법인의 정관등을 상세
히 심사한후 면세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고자료=국세청 01254-3095,1992년1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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