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에 공장터를 공급하기위해 지어진 아파트형공장이 거액의 프
리미엄이 붙어 불법전매되는등 부동산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광명아파트형공장관리조합 회원들에 따르면
87년 택지개발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영세 중소기업에 공장터를
마련해주기 위해 하안동 택지개발지구 6천여평에 1백12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지난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이 착공된 90년께부터 공장 분양권을 사두면 재산
가치가 있다며 부동산중개인들이 공장터 전매를 부추겨 적게는 3천만원에
서 최고 1억2천여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매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부 이모(서울강남구개포동)씨의 경우 91년 4월 부동산중개인 채모(40)
씨의 소개로 이곳 아파트형공장 분양자 조모씨로부터 1백평크기의 공장터
를 1억2천5백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였으나 전매가 어렵자 현재는
증금 2천만원에 월세를 받고 공장일부를 임대해주고 있다.
또 김모(50.무직.서울영등포구당산동)씨는 역시 중개인 채씨로부터 분양
만 받으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4백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할수 있다는 말
을 듣고 김모씨 명의로 된 1백평짜리 공장터를 1억2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는등 모두 10여개 공장터가 주부등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11일현재 전체 1백12개 공장
가운데 40%인 52개만이 입주를 마치는등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형 공장의 불법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양 뒤 2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으나 관계당국이 분양자의 자격 여부
를 서류로만 확인하고 실제 기업경영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은데다 분양자
와 입주기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