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제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본부의 서울지
역건립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접시행령 관계규정 개정''문제를 협의, 한국예
술종합학교의 수도권내 신설 및 그 시설의 신축을 예외로 인정, 허가하기로
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차관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예술종합학
교 캠퍼스가 수도권 외에 설립될 경우 서울에 위치한 각 공연 학습장과 연
계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어렵다는 문화예술계의 의견
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다음주 각 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