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키 위한 분쟁관련전문가를 육성키로 하고 교육내용에 외국특허제도및
분쟁관련과목을 보강키로 했다.
외국기업과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강화,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방지할수 있는 분쟁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반도체칩보호 영업비밀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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