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으로 연장,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다가구단독주택건축주들은 대출받은후 1년이내에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고 기한연장신청을 하면 1년간 대출기간을 연장할수 있게됐다.
다가구단독주택건설자금은 지난90년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다가구단독주택에 지원되고 있다.
대출금액은 가구당 7백만원씩 가구당 최고 5천6백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연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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