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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대표 빌린돈 13억 갚아라"...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0일 송현섭 전국회
의원의 개인비서 임춘원씨(30.전주시)가 신정당 박찬종대표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13억원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박대표는 임씨에게 빌린
돈 13억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대표가 임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박대표가 지난해 3월27일 차용증을 써주고 13억원을 빌려 가면
서 7월31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 지
난해 9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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