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제조정지처분을 내린 파스퇴르분유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고위관계자는 5일 "파스퇴르분유가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과
정에서 수입신고도 하지않은 첨가물을 사용하는등 현행법규를 명확히 위
반하고서도 자숙은 커녕 오히려 행정조치를 반박하고 나서는 행위는 용
납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말 파스퇴르분유의 신문광고가 나가자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는 비난전화가 쇄도했다"며 "정부의 위신도 걸려있는만큼
파스퇴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6개월이내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보
사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의 부과도 가능토록 규정돼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 하순께부터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
작,변호사선임 법적 준비작업등을 이미 완료한 상태인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파스퇴르분유의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벌이는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파스퇴르분유는 지난해 12월, 원료구비요건위반과 허위및 과대광고표시
등으로 보사부로부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이
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광고를 일간지등에 잇따라 게재했다.

이와관련, 분유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발생원인이 분유의 안전
성과 관련없는 부문을 근거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만큼 보사부가 앞
으로 식품위생법상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내용을 과감히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