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식에 참석,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의 전면금지를 위한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검증가능한 체제를 포함하는 다자간 군축협약으로서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및 사용을 금지하고 보유화학무기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
이를 검증하는 강력한 사찰제도를 규정하고 협약의 시행을 담당하는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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