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사실을 밝혀내고 지방세 32억9천8백만원을
추징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79조 1항 21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한하여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과다보유세등)를
비과세하도록돼있으나 민법에 의거,설립된 법인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없게
돼있다.
송파구청은 이에따라 서울중앙병원이 민법에 의거 설립된 사실을 밝혀내
지난5년간의 탈루세원 취득세 11억1백만원,재산세 7억7천만원,종토세
11억7천9백만원,토지과다보유세 1억7천5백만원등을 발굴,부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