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3일 군당국에 전역신
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최문규대위(29)등 학군(ROTC) 출신 현역 육군
장교 3명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육군측의 반려처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취소돼야 한
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승소한 이들 3명의 장교외에도 학군 25기 출신으
로 장기복무지원을 했던 현역대위 98명 전원이 군당국에 전역허가신
청을 해놓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 전역을 허가해줄 경우 군인사에 상
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대위 등은 작년 6월 학군동기 98명과 함께 `군인사법에 따라 임
관 5년째인 92년 6월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전역신청
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했으나 육군당국이 국방부장관의 방침이
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