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유된 원유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여 유가공품을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보사부는 상습적으로 과장광고를 일삼아온 이들 3대 분유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들이 과대광고와 표시기준을 어긴채
27개의 유가공품을 판매해온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들 제품들은
최저 15일에서 최고 37일까지의 품목제조정지조치를 받았다.
보사부의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충남 천안공장에서 지난1월부터 8월까지
"남양탈지분유""남양3.4커피우유"등 9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항생물질이 함유된 원유 2천42 을 다른 원유에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15일에서 37일까지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파스퇴르분유는 "로히트-1""로히트-2"라는 이름의 조제분유를
제조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첨가물인 염화칼륨과 탄산칼슘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스퇴르분유는 이들 제품을 섭씨
72도에서 15초간 고온살균처리하고도 65도에서 30분간 저온살균방식으로
제조했다고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품목제조정지 15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매일유업은 "매일우유""로우팻우유"등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일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