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구 신림동재개발사업 순환방식으로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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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 신림동재개발사업이 순환재개발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주택공사는 1일 서울관악구신림동 320의5일대 신림2의1 재개발지역인근
339의1등 8천2백23평규모의 택지에 신림2-1재개발지역내 주민이주용으로
공공임대 8백70가구(전용12평형),분양주택 90가구(전용 18평형)등
총9백60가구를 건설키로 결정했다.
이 신림2-1재개발사업은 지난 73년12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근20년 가까이 끌어오던 곳으로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 총2천4백가구의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된다.
주공은 이를위해 지난10월 건설부에 순환재개발사업용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오는 24일께 1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떨어지는대로 아파트건설공사에 착수키로했다.
주공은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내에 9백60가구의 순환재개발용 아파트를
우선건설,신림2-1 재개발지구뿐아니라 신림4 신림2 봉천2-2 봉천3 봉천4
봉천7등 6개 불량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활용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신림2-1재개발지역은 총2만5천7백85평으로 모두 2천4백가구의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게되는데 지난73년 지구지정이후 계속해서 세입자에
대한 미흡한 주거대책이 사회문제화돼 개발사업이 지연돼왔다.
순환재개발이란 재개발인근지역에 공공임대주택등을 먼저 지어
재개발지역내 주민을 재개발사업기간동안 이주시켜 이들의 이주대책을
보완한 방식이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된후에는 가옥주는 재개발아파트에
다시 입주시키고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수있게 하며 남는
재개발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은 인근지역에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때
또다시 주민이주용 아파트로 활용하게된다
주택공사는 1일 서울관악구신림동 320의5일대 신림2의1 재개발지역인근
339의1등 8천2백23평규모의 택지에 신림2-1재개발지역내 주민이주용으로
공공임대 8백70가구(전용12평형),분양주택 90가구(전용 18평형)등
총9백60가구를 건설키로 결정했다.
이 신림2-1재개발사업은 지난 73년12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근20년 가까이 끌어오던 곳으로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 총2천4백가구의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된다.
주공은 이를위해 지난10월 건설부에 순환재개발사업용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오는 24일께 1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떨어지는대로 아파트건설공사에 착수키로했다.
주공은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내에 9백60가구의 순환재개발용 아파트를
우선건설,신림2-1 재개발지구뿐아니라 신림4 신림2 봉천2-2 봉천3 봉천4
봉천7등 6개 불량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활용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신림2-1재개발지역은 총2만5천7백85평으로 모두 2천4백가구의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게되는데 지난73년 지구지정이후 계속해서 세입자에
대한 미흡한 주거대책이 사회문제화돼 개발사업이 지연돼왔다.
순환재개발이란 재개발인근지역에 공공임대주택등을 먼저 지어
재개발지역내 주민을 재개발사업기간동안 이주시켜 이들의 이주대책을
보완한 방식이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된후에는 가옥주는 재개발아파트에
다시 입주시키고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수있게 하며 남는
재개발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은 인근지역에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때
또다시 주민이주용 아파트로 활용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