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6월부터 한국과 러시아양국간의 국가규격마크및 제품의
시험성적서등이 상호인정되게됐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신국환공진청장은 30일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GOST)위원장과 양국간의 국가인증마크인 KS와 GOST의
상호인정에 대해 합의,2개월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93년6월부터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장은 또 공진청과 러시아의 GOST위원장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간에
기술협력및 제품시험성적서와 인증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약도
체결키로했다고 밝혔다.

양국간에 국가규격마크및 시험성적서등을 상호인정하게되면
무역의장애요인이되는 수입검사가 생략돼 이중검사에따른 시간과 경비의
절약으로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