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생했을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시장선전비 등을 부담시키
는 행위등이 금지된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
아들여 북부시장주식회사가 사용중인 점포 임대차약관 가운데 임대인측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일부 조항들을 무효로 판정,이를 즉각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이번 심사에서 통상 1년으로 돼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는 땅값이나 세금 등을 이유로 점포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할수 없으며
점포위치도 임대인이 멋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계산해온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앞
으로는 임차인이 점포를 명도받은 날로부터 임대료를 계산토록 했으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점포가 멸실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반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시장선전비 등을 특별경비
명목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키로 한 조항,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임대인측에게 인계토록 한 조항 등도 모두
무효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