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선거사범전담수사반(반장 차철순공안부장)은 지난 5일 대통령
선거법위반(금품제공)으로 구속된 김곤씨(42.국민당 북구 학장동책)로부
터 당원확보를 조건으로 1인당 20마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남구 감만
1동 C체육관장 황모씨(57)등 25명을 전원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하라고 북부경찰서에 17일 지시했다.

검찰은 동부경찰서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동래구 사직동 사직운동장에
서 열린 국민당당원 단합대회에 동원돼 국민당 동구지구당 부위원장 천광
숙씨(54.여)로부터 1인당 2만원씩을 받은 성모씨(41.여.동구 초량 6동)등
20명을 역시 선거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의 지시에 따라 북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이들 45명을 대상으로
보충수사를 마치고 며칠내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선
거법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번 대선과 관련, 돈을 받은 유권자가 처음으로 입건되는 사
례를 남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