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표준처방제조제도가 내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보사부는 12일 제약회사가 표준처방지침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면 자동
적으로 시판을 허용하는 표준처방제조제도를 법제심의위의 심사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우선 비타민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뒤 철분,칼슘, 아연
등 미네랄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비타민제 표준제조지침에 따르면 비타민이 함유된 여러
의약품들을 조합방식에 따라 <>성분과 함량 <>부작용 <>효능효과등으로 나
눠 설정하면 제약업체가 그 기준대로 만들어 서류만 제출하면 안전성 및 유
효성의 검토없이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