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 피고인 1심판결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소 입력1992.11.02 00:00 수정1992.11.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노맹총책 백태웅피고인(29)이 2일 1심판결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소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장용기 구매 깅요…과장금 받은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식 포장 용기를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 2 "인류 구하겠다…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주장한 마스크 업체 대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3 2029년부터 취업자수 본격 '감소'..."판매·교육직부터 소멸" 사진=뉴스1국내 노동시장 '취업자 수'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등에 취업자 수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