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의 폭리를 취한 서울 중구 장충동 200 요정 화원의 전무 강광성씨
(48)등 2명에 대해 29일 상습사기및 보건범지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
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장 양수자씨(53.여)를 같은 혐의
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등은 대중음식점허가로 받아 양씨소유의 3층양옥
집에 유흥음식점인 `화원''이란 요정을 차려놓고 박모양(22)등 접대부와
악사들을 고용, 영업을 해오며 지난 3월부터 패스포트 섬씽스페셜등 국
산고급양주를 넣어 술취한 손님들에게 6만원씩 1일평균 30병을 팔아 지
금까지 4억3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