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등 직훈기피 24개사 가산금30%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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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사업내 훈련실시를 상습적으로 기피해온 극동건설
우성건설등 24개건설업체를 "직훈우선실시업체"로 지정,정부고시 분담금
외에 30%의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올해 사업내 직업훈련의 의무비율인 상시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3.36을 훈련비로 쓰지않아 분담금및 추가벌금등
총1백38억4천2백만원을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올들어 현재까지 이들 업체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분담금및 가산금을 징수할 예정이나 연내에 사업내 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확인될때는 해당 비용을 정산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직업훈련심의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를 열고
내년도에 42개업종에 적용할 사업내 직업훈련의 의무비율을 인건비대비
평균 0.619%에서 0.68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금인상분을 포함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내
직업훈련비용은 올해 1천8백억원에서 93년에는 2천2백28억원으로
23.9%(4백28억원)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성건설등 24개건설업체를 "직훈우선실시업체"로 지정,정부고시 분담금
외에 30%의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올해 사업내 직업훈련의 의무비율인 상시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3.36을 훈련비로 쓰지않아 분담금및 추가벌금등
총1백38억4천2백만원을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올들어 현재까지 이들 업체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분담금및 가산금을 징수할 예정이나 연내에 사업내 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확인될때는 해당 비용을 정산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직업훈련심의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를 열고
내년도에 42개업종에 적용할 사업내 직업훈련의 의무비율을 인건비대비
평균 0.619%에서 0.68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금인상분을 포함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내
직업훈련비용은 올해 1천8백억원에서 93년에는 2천2백28억원으로
23.9%(4백28억원)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