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고 예비조사단계에서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는등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덤핑방지관세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관세를 부과할때 적용하는 로얄티의
범위와 기준,복제권의 개념을 명확히하는등 객관적인 관세평가제도확립을
골자로하는 "관세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덤핑조사기간단축 잠정덤핑방지조치활성화와
함께 덤핑방지조치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산업피해보호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덤핑제소접수와 조사개시
결정권도 재무부장관에서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선 또 지금까지 관련규정이 없어 대부분 과세대상이 되었던
수입물품에 대한 로얄티의 과세기준과 범위를 명시,일부 로얄티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등 업계와 세관간의 마찰을 줄이기로 했다.
과세대상이 되는 로얄티는 <>특허제품의 부분품.재료에 특허기술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된경우 <>로얄티를 지급하지않고는 물품을 수입할수없어
불가피하게 로얄티를 지급한 경우등이다.
복제권의 개념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복제권의 로얄티에 대한 과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점을 감안,복제권의 개념을 "수입물품에 내재된
고안.창작을 다른물품에 재현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 수출입신고할때 포장명세서 수출입승인서등의 제출을 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보세구역설명특허때 제출하는 서류종류를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등 통관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