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한 자금이 당초목적대로 쓰이지 않거나 담보로 잡을수 없는
골프장을 담보로 넣고 대출받는등 불건전금융 사례가 빈번한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이 16일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난6월까지의 은행대출금중 4백37건 4백30억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은행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례를 통보받고 구체적인 전용내용을
조사중이다.

한편 골프장을 담보로 잡고 은행들이 대출한 자금은 5개시중은행기준으로
7개업체 3백9억원에 달한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1건 2백억원,서울신탁은행2건
48억3천3백만원,한일은행1건 25억원,대동1건 21억8천만원,조흥2건
14억원이다.

은감원은 골프장을 담보로 잡는것은 지난90년6월부터,골프장에 대한
대출은 지난 2월부터 금지한만큼 이들 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토록했다.

이밖에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도 적지않아 지난90년부터 올8월까지
12개은행에서 62억8천4백만원을 대출해서는 안되는곳에 자금을
지원한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내용을 은행별로보면 서울신탁은행이
18억4천4백만원으로 가장많았고 제일은행이 17억2천만원으로 뒤를이었다.

은감원은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이 적발되는대로 회수조치를 명령,현재
잔액은 3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