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25일 건설부가 산업입지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한 `공업
입지개발지침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이 공단을 개발할때
전체 공단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땅을 중소기업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할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절반이상만을 직접 사용
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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