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개실적이 없는 유료직업소개소의 허가가 취소되는등 소개소의
경신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소개사업 허가관리업무및 소개업무
처리규정"을 새로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신허가를 내줄때 경신전 3년간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소개소의 허가를 취소하고 직업안내 사업자가 신문
방송 잡지등에 광고를 게재할때는 광고문안속에 광고신고번호및
직업안내소의 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오는93년3월말까지 유료직업안내소의 명칭및 표기방법도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성명"을 안내소 명칭으로 사용하고 법인은
허가받은 명칭외에 "유료직업안내허가"를 표시하도록 하는등 직업소개소의
직종별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전국의 9백87개 직업소개소(법인 2백12개)가
사무직및 생산직등 거의 모든 직종의 직업을 소개하는데다 신문 잡지등에
과대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구직자들이 신뢰감을 얻지못하는등의 폐단을
개선하기위한것이다.

올상반기동안의 유료직업안내소 단속실적은 ?소개료과다징수및 선불금징수
명의대여등으로 인한 허가취소 24건 ?사업정지 43건 ?경고 기타 5백52건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