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증시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없고 무원칙하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증권감독원과 거래소등에 따르면 대주주가 주식을 장내외에서 내
다팔 경우 차후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을 규제토록 했으나 일단 유상증
자승인을 받은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은 막지못하고 있다.

지난7월16일을 기준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D전자의 경우 회사대표
정모씨(등) 3명이 증자납입자금 마련을 이유로 지난달 5~13일사이 자사
주 3만8천주(11억6천9백만원상당)를 내다팔았다.

감독원은 추후 이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
장이지만 법적 불이익을 줄수있는 기간인 향후 1년이내에 이 기업이 또
다시 증자나 회사채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결국 대주주지분매각
억제규정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지난7월1일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에는 `대주주가 일단 주식을 내
다팔면 상장당시의 지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장세부추
기''에 몰두한 증권당국이 지난달말 각 상장기업에 공한을 보내 "경영권
분쟁등 소지만 없으면 대주주의 주식매입을 언제든 허용하겠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