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증시안정대책...대주주 주식매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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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이 증시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없고 무원칙하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증권감독원과 거래소등에 따르면 대주주가 주식을 장내외에서 내
다팔 경우 차후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을 규제토록 했으나 일단 유상증
자승인을 받은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은 막지못하고 있다.
지난7월16일을 기준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D전자의 경우 회사대표
정모씨(등) 3명이 증자납입자금 마련을 이유로 지난달 5~13일사이 자사
주 3만8천주(11억6천9백만원상당)를 내다팔았다.
감독원은 추후 이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
장이지만 법적 불이익을 줄수있는 기간인 향후 1년이내에 이 기업이 또
다시 증자나 회사채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결국 대주주지분매각
억제규정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지난7월1일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에는 `대주주가 일단 주식을 내
다팔면 상장당시의 지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장세부추
기''에 몰두한 증권당국이 지난달말 각 상장기업에 공한을 보내 "경영권
분쟁등 소지만 없으면 대주주의 주식매입을 언제든 허용하겠다"고 밝혔
다.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없고 무원칙하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증권감독원과 거래소등에 따르면 대주주가 주식을 장내외에서 내
다팔 경우 차후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을 규제토록 했으나 일단 유상증
자승인을 받은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은 막지못하고 있다.
지난7월16일을 기준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D전자의 경우 회사대표
정모씨(등) 3명이 증자납입자금 마련을 이유로 지난달 5~13일사이 자사
주 3만8천주(11억6천9백만원상당)를 내다팔았다.
감독원은 추후 이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
장이지만 법적 불이익을 줄수있는 기간인 향후 1년이내에 이 기업이 또
다시 증자나 회사채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결국 대주주지분매각
억제규정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지난7월1일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에는 `대주주가 일단 주식을 내
다팔면 상장당시의 지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장세부추
기''에 몰두한 증권당국이 지난달말 각 상장기업에 공한을 보내 "경영권
분쟁등 소지만 없으면 대주주의 주식매입을 언제든 허용하겠다"고 밝혔
다.